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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선단체도 실업보험 면제

연방대법원이 지난 5일 위스콘신 주가 가톨릭 자선단체에 실업보험을 면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종교 단체에 우호적인 판례를 이어온 종교 자유 보호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번 사안은 종교 보호 원칙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스콘신주의 결정이 수정헌법 1조의 종교 자유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스콘신 주법은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회 산하 단체에 대해 실업보험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스콘신주는 가톨릭 자선국과 산하 4개 기관에 대해 "종교적 동기가 있더라도 수행하는 업무 자체는 세속적"이라며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스콘신 주정부는 이 단체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 등에서 종교 교육을 하지 않으며 직원이나 수혜자에게 가톨릭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가톨릭 자선국은 비영리 법률단체 '종교 자유 베킷 기금'의 법률 지원을 받아 위스콘신주가 자신들을 다른 종교 단체들과 다르게 대우한다고 주장했다. 전도를 하지 않고 비신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면제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스콘신주가 일부 종교 단체는 면제하고 다른 단체는 면제하지 않는 것은 '자선활동 시 교리를 전파하느냐는 신학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는 종교 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최근 종교 권리와 관련해 이념적으로 갈라졌던 다른 사안들과 달리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 이번 사안이 '종교 대 비종교' 구도가 아닌, 특정 종교 유형 간 차별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종교 자유 베킷 기금'의 에릭 라스바흐 변호사는 판결 직후 "가톨릭 자선단체가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종교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위스콘신주는 가톨릭 자선국이 1971년 이후 줄곧 주의 실업보험 제도에 참여해왔으며, 초기 등록 서류에서도 그들의 업무를 '자선적', '교육적', '재활적'으로 규정했을 뿐 '종교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스콘신주의 콜린 T. 로스 법무차관은 이번 판결이 광범위한 세금 면제 확대로 이어질 경우, 종교계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100만 명 이상이 실업급여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스 법무차관과 지방정부 협의체들은 보험료 납부 기관이 줄어들 경우, 주 정부들이 모든 종교 면제를 폐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가톨릭 자선국은 교회 자체의 실업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동일한 최대 급여액을 보장하며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권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정부의 지급 보증이 없고, 기금 고갈 시 보완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연방 보조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의 레이첼 레이저 대표는 이번 판결이 "종교를 명분으로 노동자 보호를 회피하려는 위험한 흐름을 강화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유회 객원기자자선단체 실업보험 종교 단체들 종교 보호 종교 자유

2025-06-09

LA도 이단 안전지대 아니다…개신교 규정 이단 단체들

현재 LA 지역 등에는 JMS뿐 아니라 개신교계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 단체들이 다수 활동 중이다.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에 따르면 미주 지역에는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구원파, 십계석국총회(돌나라한농복구회) 등 다양한 종교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다.   연구회 측은 “이단 단체들의 미주 지역 포교 전략은 대개 비슷한데 주로 영어권 신도들이 투입돼 대학 캠퍼스, 쇼핑몰 등에서 한인 2세들과 타인종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한국어권 문화인 한인 사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회 한선희 목사는 “신천지의 경우 샌타아나중학교 체육관에서 매주 2000명씩 신도가 몰리고 있다”며 “그 외에도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에도 구원파 교회가 있고 로스알라미토스, 아테이시아 등 각 지역에 ‘교회’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활동 중인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한인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세월호 사건으로 세간의 질타를 받았던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속칭 ‘구원파’로 알려진 종교 단체다. 이 단체 역시 개신교 내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구원파 분파 중 하나인 박옥수씨 계열의 기쁜소식선교회의 경우는 현재 미국기독교채플린연합(USCCA)을 통해 채플린 양성 교육을 하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신학교 대지를 구매, 30주년 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뉴욕 등에서 수천 명씩 참석하는 집회도 개최하고 있다.     본지는 테네시주에서 한인들이 작은 마을을 이루고 집단생활을 하는 종교 단체 ‘돌나라한농복구회’의 존재를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본지 2013년 3월 12일자 A-1면〉   리버사이드에서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 필립 이 목사는 “특히 가정에서의 불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기성 교회에 대한 반감, 외로움 등이 심할수록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현혹되는 경우를 본다”며 “이단들은 감정적으로 약한 부분을 노리고 매우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하면서 교리를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신천지의 경우 지난 2012년 구 수정교회에서 ‘오픈 바이블 세미나’라는 주제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유명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국인 ‘더 피시(The Fish.FM 95.9)’가 이 집회를 광고까지 했고, 한인 교계에서는 목회자들이 대거 나서 집회 당일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알려왔습니다=본지 3월 11일 자 A-3면 ‘개신교 규정 이단 단체들’ 기사와 관련, 박옥수 목사의 기쁜소식선교회 측에서 “우리는 유병언씨의 구원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기쁜소식선교회 김창영 목사는 13일 본지에 "우리는 구원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고, 외부의 개신교단들이 그렇게 호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목사는 주요 개신교단들이 박옥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 문제다. 그들은 근거도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이단 안전지대 이단 단체들 종교 단체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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